우리나라에 조류인플루엔자(AI)가 여름철에도 발생하면서 토착화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올해는 고병원성 AI(H5N8형) 발생시기가 190일을 넘었고, 피해액이 4000억원을 초과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4차례 발생한 AI 피해액을 합치면 1조원대에 달하는 규모다.
이에 정부는 AI 방역체계를 확 뜯어고치기로 했다. AI 발생 위험지역을 ‘AI 방역관리지구’로 지정해 상시 집중관리한다. 방역 소홀 농가는 최악의 경우 살처분 피해보상금을 한푼도 못 받을 수 있다.
정부는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AI 방역체계 개선방안을 확정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AI 유입 경로인 철새 도래지와 가금류 밀집사육지역 132개 읍·면·동 1700농가(전체의 35%)를 AI 방역관리지구로 지정해 집중 관리한다. 이들 농가는 닭과 오리 등 3500만마리(전체의 20%)를 사육 중이다. 방역관리지구로 지정되면 농가에 소독시설을 의무 설치하는 등 축산업 허가기준이 강화된다. AI 확산 위험시기에는 오리농가에 ‘올인올아웃’(일정기간 축사에서 오리를 비우고 세척·소독 후 재입식)을 실시한다.
오리와 닭 등을 계약재배하는 농축산가공업체가 정기적으로 농가 방역 교육과 지도, 소독, 예찰을 하는 ‘계열사 책임방역관리제도’를 도입한다.
세종=박찬준 기자 skyland@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