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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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여성에게 음란 동영상 보낸 경찰간부, 2개월 정직처분

평소 알고 지내던 20대 여성에게 휴대전화로 음란 영상을 보낸 경찰 간부가 정직 2개월의 중징계를 받았다.

18일 강원지방경찰청은 지난 5일 지인 B씨(24·여)에게 카카오톡(모바일 메신저)으로 음란 영상을 보낸 모 경찰서 소속 A경위(50)에 대해 이같이 징계 조치 했다고 밝혔다.

A경위가 B씨에게 보낸 음란 영상은 2분 30여초짜리로 한 남성이 길 가는 여성을 뒤쫓아가 치마를 들추며 성추행하는 장면이 담겨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소속 경찰서는 A경위에 대한 감찰조사를 벌인 뒤 징계위원회를 열고 정직 2개월과 전보 조치를 내렸다.

A경위는 감찰 조사에서 "친분이 있어 동영상을 보고 웃고 넘길 것이라 생각했다"며 "성추행 할 의도는 없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