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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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행정규제 기본법 개정안 살펴보니

정부 ‘손톱 밑 가시 제거’ 기본법 개정안 의결
정부가 16년 만에 행정규제 전반에 대한 대대적인 개편에 나섰다. 정부는 19일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규제비용총량제 도입과 규제일몰제 확대 적용을 골자로 한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 정부는 정기국회 통과를 목표로 이번 주중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다는 방침이어서 박 대통령이 당선인 시절부터 강조한 ‘손톱 밑 가시 제거’가 법적 장치로 완성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규제개혁신문고로 책임성 강화

정부는 지난해 396건을 대표적인 손톱 밑 가시로 선정했고 지난 3월에는 대통령 주재 규제개혁장관회의에 민간 기업인까지 초청해 끝장 토론을 벌이는 등 규제완화에 공을 들였다.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한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안은 그간 정부의 규제개혁 작업 노하우가 집결된 결과물이다. 단순히 기존의 규제를 줄이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향후 불필요한 규제 신설의 여지를 예방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개정안에 따르면 규제를 신설·강화할 때 그 비용에 상응하는 기존 규제를 폐지·완화하는 내용의 규제비용총량제는 의원입법을 포함한 모든 행정규제에 적용한다. 행정규칙으로 규제를 신설할 때는 사전 행정예고와 법제처의 검토를 반드시 거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행정규제기본법은 1998년 제정 이후 3차례에 걸쳐 개정됐지만 일부를 보완하는 수준에 그쳤다. 이번 개정안은 총 37개 조문 중 16개 조문을 개정하고 13개 조문을 신설하는 등 대수술을 거쳤다.

개정안은 규제에 대한 민간의 요구가 정부정책에 직접 반영될 수 있도록 했다. 민간의 규제개선 청구에 대해 소관 부처 책임자가 실명으로 답변하도록 의무화하는 ‘규제개혁신문고’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규제 소관부처는 신문고로 들어온 건의에 대해 책임자가 실명으로 14일 이내에 수용 여부를 답변하거나 3개월 이내에 검토결과를 회신해야 한다. 개정안은 또 획일적인 규제를 탄력·차등 적용할 수 있도록 여지를 뒀다.

지난 3월 국무조정실이 보고한 ‘규제시스템 개혁방안’의 특별조치인 규제비용총량제와 네거티브 규제방식도 개정안에 포함됐다. 

박근혜정부 2기 규제개혁위원회가 출범한 지난 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규제개혁위원회의가 열리고 있다.
세종=연합뉴스
◆규제영향평가 등 입법과정 논란 예상

정부는 규제개혁 외에 향후 무분별한 규제 신설을 견제하기 위한 조치에도 신경을 썼다. 개정안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매년 규제개혁위원회에 규제개혁 현황을 제출해야 하고, 정부 부처는 타 부처 소관의 규제에 대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규제영향비용이 연간 100억원 이상이거나 규제를 적용받는 사람이 100만명 이상인 규제 등을 ‘중요규제’로 정한 국조실 내부기준을 법제화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의원입법도 중요규제에 해당하면 사후 평가대상에 포함된다. 제약 조건을 달았지만, 입법권에 정부가 일정 부분 개입할 여지를 둔 셈이다. 정부는 9월 정기국회에서 입법화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야당이 반발하고 있어 진통이 예상된다.

박세준 기자 3jun@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