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은 남경필 경기도지사의 아들인 남모(23) 상병에 대한 수사 관할권을 6사단에서 5군단 보통검찰부로 이관했다고 20일 밝혔다.
육군 관계자는 “전날 구속영장이 기각된 남 상병에 대한 영장을 재청구하려면 보강 수사가 필요한데, 6사단에서 하는 것 보다는 상급부대에서 수사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판단에 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6사단의 상급부대인 5군단의 보통검찰부는 이날부터 남 상병의 폭행 및 추행 혐의에 대한 보강 수사에 착수한다.
육군 관계자는 “보강 수사 결과에 따라 구속영장을 재청구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6사단 군사법원은 전날 남 상병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을 기각했다.
남 상병은 지난 4월 초부터 이달 초까지 맡은 일과 훈련을 제대로 못 한다는 이유로 후임병 A 일병의 턱과 배를 주먹으로 수차례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 7월 중순부터 최근까지는 생활관에서 또 다른 후임병인 B 일병을 뒤에서 껴안거나 손등으로 바지 지퍼 부위를 치는 등 성추행을 한 혐의도 받고 있다.
박수찬 기자 psc@segye.com
軍, 남경필지사 아들 남 상병 수사 관할권 5군단 이전
기사입력 2014-08-20 11:51:53
기사수정 2014-08-20 13:5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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