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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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 사법제도 토론회 '병영문화 간담회'로 변경…개선 의지 있나

중동부전선 철책을 둘러보는 한민구 국방장관.

국방부가 22일 오후에 열릴 예정이던 ‘군 사법제도 개선 고위급 토론회’'를 ‘병영문화혁신 고위급 간담회’로 바꾼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는 이날 한민구 국방장관 주관으로 육해공군 참모총장과 각 군 본부 법무실장, 국방부 법무관리관, 국방부 고등군사법원장, 국방부 검찰단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비공개 토론회를 열 예정이었다.

군 관계자는 22일 “군 인권과 병영문화 혁신, 군 사법제도 등을 모두 점검하자는 취지에서 고위급 간담회가 된 것으로 안다”면서 “참석 대상자는 변함이 없다”고 전했다.

국방부 관계자도 “간담회에서는 정치권과 언론 등에서 요구하는 사법제도 관련 개선안들이 무엇인지 알아보게 될 것”이라며 “이제 시작이라는 의미로 이해하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군 사법제도 개선은 오래 전부터 시민단체와 국회 등을 중심으로 제기되어 왔으나 지휘권 약화를 우려한 군의 반대로 이루어지지 못했다.

하지만 윤 일병 사건 직후 지휘관의 형량 감경권과 사단장이 군 검찰과 군 판사의 지휘, 인사권 행사 등을 중심으로 군 사법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그러나 사법제도 개선이 군 지휘권 약화로 이어질 것을 우려하는 군 내 시각은 여전해 지난 13일 열린 전군 주요지휘관회의에서 발표된 ‘병영문화 혁신안’에서 군 사법제도 개선 문제는 제외됐다.

이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인 새정치민주연합 이상민 의원이 군 사법제도 개혁안을 담은 4개 법안을 발의했다. 여기에 28일 군사법원에 대한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 일정이 예고되어 있어 이번 토론회가 국정감사에서 국회의원들의 공격을 막을 ‘방탄용’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박수찬 기자 psc@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