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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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 병영혁신 고위 간담회 개최…사법제도·인권법 쟁점

간담회를 주재하는 한민구 국방장관.

국방부는 22일 오후 2시 한민구 국방장관 주재로 ‘병영문화혁신 고위 간담회’를 개최했다.

28사단 윤모 일병 사건 이후 병영문화 개선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열린 간담회에는 한 장관과 육해공군 참모총장, 국방부 실장들이 참석했다.

100분간 진행된 간담회에서 참석자들은 ▲군 사법제도 ▲군사 옴부즈만 ▲군 인권법에 대한 설명과 토론을 진행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언급된 문제들에 대해 우리 군의 실태와 문제점을 진단하고 언론과 국회 등에서 지적한 것은 무엇인지 이해하는 시간을 가졌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앞으로 1~2회 정도 더 심화학습을 거친 뒤 어떤 방향으로 검토할 것인가를 결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군 관계자는 “병영문화혁신에 대한 사회적 요구를 이해하고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를 간담회를 통해 이야기하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간담회의 의미를 설명했다.

현재 국회에는 군 인권 관련 법안들이 계류되어 있다.

국회 산하에 군사옴부즈맨을 두고 군인이 제기한 진정과 국회 국방위가 요청한 사항 등을 조사하도록 권한을 부여하는 ‘군인 지위향상에 관한 기본법안’(안규백 새정치연합 의원 대표발의)과 사적 제재와 병 상호간 명령금지 등을 통해 가혹행위 가능성을 차단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군인복무기본법안’(한기호 새누리당 의원 대표발의)이 대표적이다.

이 중 ‘군인 지위향상에 관한 기본법안’에 포함된 군사 옴부즈맨에 대해 국방부는 “제한없이 부대를 방문하고, 군사기밀을 열람할 경우 군사보안과 군 업무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하지만, 군 인권 향상을 위해서는 외부의 감시와 견제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만만치 않다.

군 사법제도 개선은 오래 전부터 시민단체와 국회 등을 중심으로 제기되어 왔으나 지휘권 약화를 우려한 군의 반대로 이루어지지 못했다.

하지만 윤 일병 사건 직후 지휘관의 형량 감경권과 사단장이 군 검찰과 군 판사의 지휘, 인사권 행사 등을 중심으로 군 사법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그러나 사법제도 개선이 군 지휘권 약화로 이어질 것을 우려하는 군 내 시각은 여전해 지난 13일 열린 전군 주요지휘관회의에서 발표된 ‘병영문화 혁신안’에서 군 사법제도 개선 문제는 제외됐다.

이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인 새정치민주연합 이상민 의원이 군 사법제도 개혁안을 담은 4개 법안을 발의한바 있다.

군 당국은 28사단 윤 일병 사건을 계기로 변화한 사회를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지, 군 인권과 전쟁을 수행해야 하는 군의 기본 임무를 어떻게 조화시켜야 할지를 놓고 고민을 거듭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박수찬 기자 psc@segye.com
사진=국방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