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메뉴 보기 검색

'친딸 살해' 복역 이한탁 씨, 무죄 보석 석방

SBS 방송화면 캡쳐
친딸을 살해한 혐의로 25년 동안 복역해오던 재미교포 이한탁 씨가 보석으로 석방됐다.

그는 지난 8일 재심 재판에서 유죄 평결과 종신형 선고가 무효라는 판결을 받았다. 미국 검찰이 새로운 증거로 이 씨를 기소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할 전망이다. 때문에 이 씨는 23일(한국시간)부로 자유의 몸이 됐다.

이한탁 씨는 지난 8일 열린 재심 재판에서 이 씨가 불을 질렀다는 검찰의 기존 주장을 뒤집는 존 렌티니 박사의 화재 감식보고서가 증거로 채택되면서 유죄평결과 가석방 없는 종신형 선고가 무효라는 판결을 받았고 변호사는 곧바로 보석을 신청했다.

재심 재판부는 무효 판결과 함께 검찰이 120일 안에 새로운 증거로 이 씨를 재기소하지 못하면 이 씨를 석방하도록 판결했다.

이한탁 씨는 불을 질러 친딸을 죽였다는 누명을 쓰고 25년 동안 미국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처절한 무죄 투쟁을 벌여왔다.

미 연방 펜실베이니아 중부지방법원은 이한탁 구명위원회의 손경탁 위원장을 후견인으로 지정하고 주거를 뉴욕과 뉴저지 그리고 펜실베이니아로 제한하는 조건으로 이 씨의 보석을 허가했다.

법원의 보석 결정 직후 이한탁 씨는 자신을 성원해 준 한인 동포들과 25년 동안 노력해온 구명위원회에 감사한다고 밝혔다. 또한 "앞으로 여러분들에게 보답하기 위해 남은 인생 더욱 건강을 지키며 잃어버린 25년 1개월을 반드시 되돌려 더욱 알차고 보람되게 살 것"이라고 말했다.

이한탁 씨를 구명하기 위해 노력해온 이 씨의 고교 후배 손경탁 구명위원장은 "내 형제 바로 내 한민족 우리 한 피를 가진 한국사람으로서의 긍지를 가지고 다행히 영어를 할 줄 알아서 이 분을 끝까지 도와드렸다"며 이한탁 씨의 석방을 축하했다.

ent@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