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공직선거법은 선관위가 고시한 선거비용 범위 내에서 후보에게 당선 여부에 관계없이 유효득표수의 10% 이상을 득표하면 절반, 15% 이상을 득표하면 전액을 보전해주도록 하고 있다. 다만 선거범죄로 당선무효형(벌금 100만원 이상)이 확정되면, 보전받은 금액을 토해내야 한다.
선거사범에 대한 선관위의 단속역량과 사법부의 양형기준이 점차 강화되면서 당선무효형 판결은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그러나 보전금 환수율은 오히려 떨어져 문제다.
17대 국회의원 선거는 반환대상 7건 중 6건이 납부 처리됐지만, 18대는 10건 중 7건, 19대는 10건 중 4건만 징수 절차가 마무리됐다.
지방선거 환수율도 2006년 4회 때 80%였지만, 2010년 5회 때는 57.6%에 불과하는 등 하락세다. 결국 범법자의 선거비용까지 국민 혈세로 메우는 일이 선거 때마다 반복되고 있는 셈이다. 선관위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국가가 선거비용을 보전하는 것은 선거의 공정과 기회균등의 측면에서 선거 공영의 혜택을 제공하고자 한 것”이라며 “선거범죄는 유권자의 올바른 선택을 저해한 것이기 때문에 이런 혜택을 누릴 자격이 없어 보전비용을 환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선거비용 환수 규정을 강화해 세금을 낭비하는 일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막아야 한다고 지적한다. 목진휴 국민대 교수는 통화에서 “선거비용 먹튀에 대해 현행법으로 방지할 수 있는 장치가 없다는 게 큰 문제”라며 “정치개혁 의제에 포함시켜 보전비용을 철저하게 압류하고 미리 보전금을 받아 챙길 수 없도록 당사자인 국회의원이 법 개정에 나서야 한다”고 주문했다.
박세준 기자 3jun@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