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016년부터 상시근로자 300인 이상 기업을 시작으로 2022년까지 모든 기업의 퇴직연금 가입을 의무화한다. 근속기간이 1년 미만인 임시직 근로자도 퇴직급여 혜택을 받는다. 퇴직연금 적립금 운용 규제가 완화되고 기금형 퇴직연금제도도 도입된다.
정부는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사적연금 활성화 대책을 확정해 발표했다. 퇴직연금 도입 의무화는 2016년 근로자 300인 이상 사업장부터 기업 규모별로 단계적으로 진행해 2022년 모든 사업장으로 확대된다. 정부는 현재 80조원 규모인 퇴직연금이 2022년에는 170조원 수준이 될 것으로 추산했다.
정부는 또 퇴직연금의 수익률을 높이는 방안으로 확정기여(DC)형·개인퇴직계좌(IRP)형의 총 위험자산 보유한도(40%)를 70%로 올리기로 했다. 하지만 퇴직연금을 종잣돈으로 위험 자산에 투자할 수 있게 되면서 손실 위험성이 크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세종=박찬준 기자 skyland@segye.com
정부, 사적연금 활성화 대책
2016년부터 300인 이상 적용
2016년부터 300인 이상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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