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명장은 숙련기술장려법 제11조에 의거해 고용노동부가 포상하는 자격으로 경력 15년 이상 해당분야 최고 기술자에게만 지원 자격이 주어진다. 명장으로 선정되면 기술장려금, 기능경기대회 전문위원 위촉, 기능대학 교원 임용 자격 등의 혜택이 있다.
‘대한민국 명장’에 김영도·홍기환
기사입력 2014-08-27 21:05:30
기사수정 2014-08-27 21: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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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명장은 숙련기술장려법 제11조에 의거해 고용노동부가 포상하는 자격으로 경력 15년 이상 해당분야 최고 기술자에게만 지원 자격이 주어진다. 명장으로 선정되면 기술장려금, 기능경기대회 전문위원 위촉, 기능대학 교원 임용 자격 등의 혜택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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