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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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관측장비 입찰 비리 조석준 前 청장 등 무혐의

기상관측 장비 라이다(LIDAR) 입찰 비리 의혹을 수사한 검찰이 1년9개월 만에 관련자를 모두 혐의없음 처분하고 사건을 끝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조기룡)는 27일 입찰 과정에서 허위 공문서를 작성하고 정보를 유출해 부적격 업체가 선정되게 한 혐의(뇌물수수 등)를 받았던 조석준(60·사진) 전 기상청장 등 기상청 관계자 11명을 모두 혐의없음 처분했다. 검찰은 또 김모(43) 대표 등 해당 장비업체 케이웨더의 관련자들도 무혐의로 결론냈다.

박현준 기자 hjunpark@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