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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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미 성형해준 의사, 女직원 강간혐의 누명 벗어

방송인 에이미의 성형수술과 둘러싼 논란에 휩싸였던 성형외과 원장 최모(43)씨의 병원 여직원 성폭행 혐의에 대해 검찰이 무혐의 처리했다.

검찰은 피해를 당했다고 주장하는 여성이 최 씨와의 성관계에 더욱 적극적이었다는 점 등을 볼 때 강간으로 보기 힘들다고 판단했다.

28일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 황은영)는 최 씨가 병원 여직원 김모(37) 씨에게 프로포폴을 놓고 성폭행해 다치게 했다는 혐의(강간, 강간상해, 마약류관리법 위반 등)에 대해 수사했으나 ‘혐의 없음’ 처분했다.

김씨는 지난해 10월 자신에게 프로포폴을 투약한 뒤 성폭행을 했다며 최 씨를 고소했다.

검찰은 강간을 당했다고 주장한 지난해 8월을 전후로 해서 김 씨와 최 씨가 주고받은 카카오톡 문자메시지를 분석한 결과, 김 씨가 최 씨에게 먼저 잠자리를 요구하는 문자를 보내고 안부를 묻는 등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 이들 사이의 성관계가 강간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결론내렸다.

또 최씨 병원의 프로포폴 관리 대장을 살펴본 결과 김씨에게 프로포폴을 주사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했다.

검찰은 이 사건을 서울 강남경찰서에서 수사하도록 지휘했으며 4차례에 걸친 재지휘 과정을 거쳐 무혐의로 결론내리고 최근 사건을 내사 종결 처리했다.

이 사건과 관련해 최 씨에게 수사정보를 귀띔해준 서울 강남경찰서 소속 김모(44) 경사가 파면되기도 했다.

최씨는 경찰최고위층을 지낸 이의 친동생이다.

한편 최씨는 방송인 에이미씨 성형수술을 담당했다가 곤욕을 치렀다.

에이미씨가 성형수술에 따른 부작용을 남자친구인 A모(37) 전 춘천지검 검사를 통해 호소, A전 검사가 최씨에게 압력을 행사했다. 이에 최씨는 700만 원 상당의 재수술과 치료비 명목으로 2250만 원을 건네 이른바 '연예인 해결사 검사'사건에 휘말렸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