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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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논란 '우버엑스' 택시, 국토부 서울시에 단속 지시

차량공유 서비스업체 우버가 개인 자동차로 택시처럼 영업하는 ‘우버엑스’ 서비스를 시작하자 국토교통부가 서울시에 단속을 지시했다.

국토부는 29일 관할관청인 서울시에 공문을 보내 우버에 대한 철저한 단속과 위법사항 적발 시 고발조치 등을 지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토부는 “사업용 자동차가 아닌 자가용으로 승객을 태우고 대가를 받는 행위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상 명백한 불법행위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고 강조했다.

나기천 기자 na@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