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이준석 선장이 29일 오후 광주지방법원에서 열린 세월호 선사인 청해진해운 임직원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하기 위해 들어서고 있다. 광주=연합뉴스 |
이 선장은 출항 5분 전까지 화물을 싣고 승객들이 승선하기 때문에 정확한 화물적재량과 승객 수를 확인할 방법이 없다는 이유를 들었다. 이 선장은 화물 고박 장비와 구명설비 등 안전관리 확인 업무가 누구에게 있느냐는 검사의 질문에 1등항해사의 담당이라고 발뺌했다. 이 선장은 “사고 당시 조타실에 설치된 비상벨을 왜 누르지 않았느냐”는 변호인의 질문에 “그때까지 생각을 못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도 “2등항해사에게 방송을 하라고 지시했기 때문에 벨을 누를 생각을 못했다”고 변명했다.
유병언 청해진해운 회장의 장남 유대균(44)씨가 유 회장의 장례식 참석을 위해 29일 오전 인천 남구 학익동 인천구치소에서 일시 석방되고 있다. 인천=김범준 기자 |
한편 30∼31일 금수원에서 열리는 고 유병언 청해진해운 회장의 장례식에 참석할 유씨 일가 4명이 이날 일시 석방됐다. 구속집행이 정지된 피고인은 유 회장의 장남 대균(44)씨와 유씨의 동생 병호(61)씨, 부인 권윤자(71)씨, 처남 권오균(64) 트라이곤코리아 대표다. 이들이 31일 오후 8시 끝나는 구속집행정지 기간에 머물 수 있는 곳은 주거지와 유씨의 장례식장으로 제한된다.
광주=한현묵 기자 hanshim@segye.com
[기독교복음침례회(구원파) 및 유병언 전 회장 관련 정정 및 반론]
지난 5월 25일 이후 기독교복음침례회 및 유병언 전 회장 관련 보도에 대하여, 유 전 회장이 밀항이나 정치적 망명을 시도하거나 정관계 로비나 비호를 받은 사실이 없으며, 금수원 내에는 지하터널이나 지하벙커가 없음이 검찰 수사 결과 확인되어 이를 바로 잡습니다.
또한, 유병언 전 회장은 청해진해운으로부터 4대보험이나 국민연금을 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청해진해운 회장이라고 할 수 없으며, 유 전 회장이 세월호 내부 증개축을 지시한 사실이 없으며, 유 전 회장의 세모그룹은 1997년 부도 당시 적법한 절차에 따라 법정 관리를 받았으며, 김혜경 씨 등 특정 개인이 유 전 회장의 비자금을 관리한 사실이 없으며, 경기도 안성, 경북청송 제주도, 경북 봉화, 울릉도 등의 영농조합들은 유 전 회장 소유가 아닌 해당 조합원들의 소유이며, 유 전 회장은 ‘김혜경이 배신하면 구원파는 모두 망한다’는 발언을 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밝혀왔습니다.
그리고 국과수를 통해 유 전 회장의 사망 시점이 확인됨에 따라서 기독교복음침례회에서 유 전 회장의 도피를 조직적으로 도왔거나 ‘김엄마’와 ‘신엄마’가 도피 총괄 지휘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밝혀와 이를 확인하였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