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관악경찰서는 17일 훔친 여자 속옷을 입고 새벽에 빈집에 침입해 현금과 귀금속, 여성용 속옷 등을 훔친 혐의(특가법상 상습 절도)로 이모(47)씨를 구속했다. 이씨는 여자 속옷을 입고 물건을 훔치면 잡히지 않는다는 속설을 따랐지만, 집 주인에게 발각돼 도망치다 결국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해 8월 새벽 관악구의 한 주택 화장실 창문을 뚫고 들어가 현금 95만원과 여성용 팬티 9점, 치마 2점을 훔치는 등 지난해 1월부터 최근까지 17차례에 걸쳐 현금과 귀금속 등 1000만원 상당과 여성용 속옷과 의류를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이씨는 훔친 여성용 속옷과 의류를 성적욕구 충족을 위해 사용하고, 귀금속은 금은방에 팔아 생활비로 사용했다고 진술했다”며 “추가 범행이 없는지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권이선 기자
안 잡힌다 속설에… 女속옷 입고 빈집털이
기사입력 2014-09-17 19:40:39
기사수정 2014-09-18 14:44:27
기사수정 2014-09-18 14:44: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