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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포탈 추징액 1년새 65%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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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2013년 2조2753억 추징
조세포탈 혐의 금액이 많은 기업 등을 대상으로 한 국세청의 조세포탈 범칙조사 추징액과 고발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류성걸 의원(새누리당)이 국세청에서 받은 ‘조세포탈 범칙조사 실적’에 따르면 국세청은 지난해 583건의 조세포탈 범칙조사를 벌여 2조2753억원의 세액을 부과했다. 추징액은 전년도 1조3824억원에 비해 8929억원(64.6%)이나 늘었다.

국세청은 사기나 부정한 행위로 조세를 포탈한 혐의가 있어 증거수집이 필요할 경우, 연간 조세포탈 혐의금액이 일정 기준 이상이 되면 범칙조사를 한다. 조세범 처벌 절차법에는 연간 신고수입액이 100억원 이상이면 연간 조세포탈 혐의액이 20억원 이상이거나 연간 조세포탈 혐의비율(조세포탈 혐의액을 신고 수입액으로 나눈 것)이 15% 이상인 경우 등 범칙조사 조건이 규정돼 있다. 범칙조사에서는 필요하면 조세범칙행위 혐의자나 참고인을 심문하거나 압수·수색할 수 있어 통상 세무조사에 비해 조사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다.

범칙조사 건수와 추징액은 증가추세다. 2009년에는 383건에 7008억원을 추징했으나 2010년에는 443건에 1조800억원, 2011년에는 527건에 1조6569억원, 2012년에는 641건에 1조3824억원이었다. 2013년까지 포함하면 국세청은 최근 5년간 총 2577건의 범칙조사로 7조954억원을 추징했다.

국세청은 이 중 2143건을 검찰에 고발했고, 266건은 대상자에게 벌금 등을 통고했다. 통고처분된 벌금액은 723억원이다. 검찰 고발은 범칙조사 결과 대상자가 징역형에 해당할 것으로 판단되는 등 중대한 사안에 대해 이뤄진다. 통고처분을 했지만 대상자가 벌금을 납부할 자금이 없는 경우, 거주지가 분명치 않은 경우, 도주나 증거 인멸 우려가 있는 경우도 고발 대상이다.

이귀전 기자 frei5922@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