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박진수 판사는 공갈 혐의로 기소된 조모(33)씨에게 징역8월의 실형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재판부는 조씨에게 협박을 당한 몰래카메라 성추행범 박모(30)씨와 이모(23)씨에게는 각각 벌금 400만원과 200만원을 선고하고 각 32시간과 24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
조씨는 지난 4월 서울 서초구 소재 교보문고에서 몰래카메라로 여성들의 치마 속을 촬영하던 박씨를 발견하고 다가가 "네가 내 여자친구 치마 속을 촬영했다"며 경찰에 신고할 것처럼 협박해 시가 50만원 상당의 카메라와 현금 60만원을 뜯어낸 혐의로 기소됐다.
조씨는 며칠 후 같은 장소에서 이씨가 여성들의 치마 속을 촬영하는 것을 보고 역시 비슷한 취지로 협박해 시가 48만원 상당의 휴대전화를 뜯어내기도 했다.
조씨는 한차례 돈을 뜯어낸 것에 그치지 않고 이들의 신분증을 빼앗아 "돈을 더 가져오면 신분증을 돌려주겠다"며 협박하다가 결국 며칠 후 경찰에 검거됐다.
조사 결과 조씨는 2012년 8월 몰래카메라 촬영으로 징역6월에 집행유예2년을 선고 받은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조씨가 집행유예 기간 중에 범행을 저질러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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