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메뉴 보기 검색

'후임병 폭행 및 성추행' 남경필 지사 아들, 징역 2년 구형

후임병을 폭행하고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남경필 경기도지사의 아들인 남 모 병장(23)에게 징역 2년이 구형됐다.

육군 5군단 검찰부는 22일 오후 2시 5군단 보통군사법원에서 열린 남 병장에 대한 첫 재판에서 죄가 가볍지 않다며 이같은 형을 내려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군검찰은 "약자인 후임병에 대해 수회에 걸쳐 아무런 죄의식 없이 범행을 저지르고 법정에서도 용서를 구하는 모습을 찾아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직접적인 성적 접촉은 없었지만 일반인이 성적 수치심을 느낄 정도이고 도덕 관념에 비추어 추행죄도 유죄"라면서 "군의 건전한 생활을 해치는 중대한 범죄 행위로 볼 수 있다"고 했다.  

구형에 앞서 남 병장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가족같이 생각해 그랬는데 너무 섣부르고 어리석은 행동이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앞서 군 검찰은 지난 달 19일과 23일 두 차례에 걸쳐 남 상병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고 증거 인멸이나 도주의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기각당했다.

남 병장은 지난 4월 초부터 최근까지 맡은 일과 훈련을 제대로 못 한다는 이유로 후임병 모 일병의 턱과 배를 주먹 등으로 여러 차례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 7월 중순부터 최근까지 또 다른 후임병인 모 일병을 뒤에서 껴안거나 손등으로 바지 지퍼 부위를 치는 등 성추행한 혐의도 아울러 받고 있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