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세월호 참사와 같은 대규모 재난 사태의 컨트롤타워는 국무총리가 직접 맡게 된다. 정부는 23일 서울청사에서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안전혁신 마스터플랜 기본방향 및 향후 추진계획’을 보고했다. 마스터플랜은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재난대응체계 틀 전체를 새로 짜겠다는 구상에서 출발했다.
마스터플랜 기본방향에 따르면, 정부는 향후 신설 예정인 국가안전처 수준에서 감당하기 어려운 대형 재난의 경우 예외적으로 총리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지휘하도록 했다. 현행법상 중대본부장은 안전행정부 장관이 맡게 돼 있다.
국가안전처가 중앙과 지방 사이의 연계성을 확보하기 위해 지역거점별 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현장 지휘체계와 관련해서는 육상은 소방방재청, 해상은 해양경찰청 대신 신설될 해양안전본부(가칭)에 권한을 부여하기로 했다. 인력·장비 동원권 및 현장지휘권을 부여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아울러 재난발생 시 사고수습 등에 활용할 수 있는 인력, 장비, 물자 등의 자원을 민간으로부터도 지원받아 ‘민·관 보유 자원 통합관리시스템’을 만든다는 계획이다. 현장상황에 대한 정보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 차세대 LTE(롱텀에볼루션) 방식을 차용한 ‘국가재난안전통신망’도 구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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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국무조정실장이 22일 오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안전혁신 마스터플랜 기본방향 및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 정부는 23일 국무회의에서 안전혁신 마스터플랜 기본방향 및 향후 추진계획을 보고했다. |
정부는 119(구급), 122(해양사고), 117(학교폭력) 등 현재 20여 종에 달하는 각종 긴급신고 전화번호를 통합 운영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항공·해양·에너지·유해화학물질·통신·원자력 등 6대 특수 재난에 대해서는 별도의 분야별 대책을 수립하기로 했다. 특히 해양 분야는 해양수산부와 해경, 각 지방자치단체 등으로 분산된 기존 선박안전관리업무 체계를 정비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정부는 이날 확정한 기본방향을 토대로 범정부 추진체계를 운영해 내년 2월 중 최종 마스터플랜을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박세준 기자 3jun@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