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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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붓딸 성폭행한 50대 서울시 공무원, 재판에 넘겨져

의붓딸을 성폭행한 50대 서울시 공무원에 재판에 넘겨졌다.

30일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황은영)는 의붓딸을 성폭행한 혐의로 서울시 공무원 A모(58)씨를 지난 25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부터 올 7월까지 의붓딸 B모(16)양을 3차례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2011년 B양의 어머니와 재혼했으며 B양에게 술을 여러 잔 먹여 취하게 한 뒤 범행을 저질렀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