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형이 선고되자 이에 불만을 품은 40대가 법정에서 음독을 시도했다.
1일 오후 1시40분쯤 청주지법 형사2단독 심리로 열리 공판에서 A모(49)씨가 사기 혐의로 징역 8월을 선고 받자 미리 준비해간 음료수를 마신 뒤 "농약을 마셨다"고 외쳤다.
A씨는 119구급대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음료수에 농약과 수면제를 섞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병원은 치료를 위해 이 음료수병에 담긴 액체가 무슨 성분인지를 확인해 달라며 경찰에 성분분석을 의뢰했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실형선고에 불만 품은 40대 법정에서 음독시도
기사입력 2014-10-01 16:14:36
기사수정 2014-10-01 16: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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