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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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형선고에 불만 품은 40대 법정에서 음독시도

실형이 선고되자 이에 불만을 품은 40대가 법정에서 음독을 시도했다.

1일 오후 1시40분쯤 청주지법 형사2단독 심리로 열리 공판에서 A모(49)씨가 사기 혐의로 징역 8월을 선고 받자 미리 준비해간 음료수를 마신 뒤 "농약을 마셨다"고 외쳤다.

A씨는 119구급대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음료수에 농약과 수면제를 섞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병원은 치료를 위해 이 음료수병에 담긴 액체가 무슨 성분인지를 확인해 달라며 경찰에 성분분석을 의뢰했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