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금리 시대 재테크를 위해 투자 유형별로 비과세상품, 절세상품, 중위험중수익의 투자상품, 고배당주 펀드의 장기투자를 통한 세금 혜택, 일정 비중 주식이 포함된 자산 등 여러 투자상품을 꼼꼼히 따져보고 상품을 선택해야 한다.
이상민 신한은행 PWM도곡센터 팀장 |
재테크 시장 최대 이슈는 ‘절세’다.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금액이 4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하향 조정됐고, 소득공제 제도가 세액공제 방식으로 전환되면서 고액 연봉자들에 대한 세 부담이 커졌기 때문에 비과세 상품을 찾아 가입을 서둘러야 한다. 재형저축, 생계형저축, 물가연동국채, 브라질국채등 비과세 상품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생계형 저축은 만 60세 이상이거나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에 해당되면 올 연말까지 가입한 경우 3000만원까지 금융소득에 대해서는 비과세된다.
세금우대저축은 일반 금융소득에 대한 소득세율(14%)보다 낮은 세율(9%)이 적용되고 분리과세된다는 점이 특징이다. 만 20세 이상 내국인이면 1000만원까지, 생계형저축 가입 대상자인 경우에는 3000만원까지 가입할 수 있다. 올해 말까지 세금우대는 가입이 가능하므로 챙겨서 꼭 가입해 둬야 한다.
금융재산의 규모가 큰 고객이라면 저축성보험이나 국내 주식형 펀드에 투자하는 것도 고려할 만하다. 계약기간이 10년 이상인 저축성 보험의 경우 보험차익에 대해 이자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여기에 은행들은 달러 약세 기조 속에 여유 돈을 활용한 ‘환테크’를, 보험사들은 가입 기간이 길수록 원금과 이자가 늘어나는 ‘복리형’ 상품 가입을 추천하고 있다. 환테크 수단으로는 외화 예·적금 통장 외에도 보험사의 ‘달러보험’, 자산운용사의 ‘역외펀드’ 등이 있다.
이상민 신한은행 PWM도곡센터 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