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대상 공공기관 304개 중 47개 기관(15.5%)은 여성 관리자가 한 명도 없어 높은 벽을 실감케 했다. 47개 기관 중에는 기술 관련 기관 등 전통적으로 남성의 종사 비율이 높아 아직 관리자급에 여성이 포함되기 어려운 분야도 있었지만 국제식물검역인증원, 산은금융지주, (재)한국문화정보센터, 한국문화진흥(주) 등 성별에 영향을 덜 받는 직역의 기관도 상당수 포함돼 있었다.
적극적 고용개선 조치(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는 근로자 500명 이상 사업과 근로자 50명 이상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남녀 고용평등을 촉진하는 제도다. 사업장 규모별로 해당 산업군에서 평균 여성 고용률 및 관리자 비율을 산정한 뒤 평균치의 60% 미만 사업에 대해 개선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다.
한 의원은 “남녀 고용평등 촉진에 앞장서야 할 공공기관의 여성 관리자비율이 민간기업보다 더 낮은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올해 정부가 공기업 여성 임원을 늘리기 위해 도입하기로 한 ‘공공기관 여성관리자 확대 목표제’도 목표로만 그치지 않도록 각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홍주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