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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택시 신고포상금 66% ‘카파라치’ 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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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김태원 의원 제출 자료
‘차고지 밖 관리운영’ 신고 최다
서울시가 택시 불법 영업 신고에 대해 지급한 포상금의 66%는 전문 신고자, ‘파파라치’에게 돌아간 것으로 집계됐다.

8일 서울시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새누리당 김태원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시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행위 신고포상금 제도를 시작한 2008년 4월부터 지난달까지 6년6개월 동안 총 6억487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했다.

신고 대부분을 차지한 위반 사항은 ‘법인 택시 차고지 밖 관리운영’으로 총 638건 신고에 6억3400만원이 지급됐다. 차고지 밖 관리운영 단속은 업체가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제3자에게 택시를 위탁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다음으로 개인택시 부제 위반 31건(620만원), 개인택시 불법 대리운전 5건(500만원), 무면허 개인택시 1건(100만원), 법인택시 명의이용 금지 위반 1건(200만원), 외국인 대상 부당요금 징수행위 1건(50만원) 등이 뒤를 이었다.

시가 포상금제를 운영한 이후 1500만원 이상의 포상금을 받은 신고자는 총 14명이었다. 이모씨는 2008년 차고지 밖에서 관리되고 있는 택시를 14회 신고하는 등 총 53회 신고해 5300만원을 받았다. 이모씨 등 14명이 받은 포상금은 총 4억3000만원으로 전체 포상금의 66%에 해당한다.

‘불법 택시 신고가 돈벌이가 된다’는 소문이 지난해 퍼지면서 2008년 69건이었던 신고 건수는 올해 262건(지난달까지)으로 크게 늘었다. 포상금 지급이 급증함에 따라 시는 올해 ‘차고지 밖 관리 금지’ 신고에 대한 포상금을 10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줄였다.

서울시 관계자는 “화물자동차의 불법 행위에 대한 신고는 1인당 받을 수 있는 최대 포상금이 정해져 있는데 택시에 대해서는 규정이 없다”며 “조례 개정을 통해 상한선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준영 기자 papenique@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