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대의 연쇄살인범 유영철의 무료변론을 맡았던 차형근(56) 변호사가 직원의 임금 및 퇴직금을 주지 않아 벌금 50만원을 선고받았다.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 김수경 판사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차형근(57) 변호사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장은 "지급하기로 합의한 퇴직금 등 200만원을 박씨에게 지급해 원만하게 합의하라"고 했다.
차 변호사는 자신의 법률사무소에서 일하던 A모씨를 지난해 5월 예고 없이 해고하면서 통상임금 170만원과 두달치 임금 135만원, 퇴직금 137만원 등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차 변호사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혐의와 함께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도 기소됐지만 피해자가 고소를 취하함에 따라 공소기각 판결을 받았다.
차 변호사는 사형폐지운동에 몸 담아왔으며 유영철 사건을 비롯해 지존파 사건 등 사회적으로 충격을 줬던 살인 사건 등에 대한 변론을 맡아 화제를 뿌렸다.
박태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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