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17일 제18차 정례회의를 열고 우리은행과 우리금융지주의 합병을 인가했다. 우리은행·우리금융지주 합병은 우리은행을 존속회사로, 지주를 소멸회사로 합병된다. 합병기일은 11월1일로 예정돼 있다.
우리금융 민영화 과정의 일환인 이번 합병으로 우리은행의 대주주는 우리금융지주(100%)에서 예금보험공사(56.97%)로 변경된다. 금융위는 합병에 따라 우리은행 자회사로 편입되는 우리카드, 우리종합금융의 대주주 변경도 승인했다. 정부는 우리은행을 경영권 지분(30%)과 소수 지분(26.97%)으로 나눠 매각을 진행해 내년 1월 중 작업을 완료할 방침이다.
금융위는 우리투자증권과 NH농협증권 간 합병도 인가했다. 우리투자증권은 존속회사로 남고 NH농협증권은 소멸된다. 합병 후 대주주 자리에는 NH농협지주가 오른다. 합병 예정일은 12월30일이다. 합병사는 총자산과 자기자본이 각각 42조원, 4조3000억원으로 국내 1위의 대형 증권사로 재탄생하게 된다. 금융위는 한국씨티은행과 한국씨티금융지주 합병도 승인했다.
정진수 기자
우리투자·농협증권 합병도 승인
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