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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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잠든 친딸 강제추행한 40대 탈북자 징역 5년

잠든 친딸을 수차례 강제 추행하고 부인을 때린 혐의로 기소된 40대 탈북자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4부(심담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탈북자 출신 A(45)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7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11일∼12월 27일 사이 인천시 남동의 한 아파트에서 잠을 자는 딸(14)을 9차례에 걸쳐 강제로 추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A씨는 또 지난 1월 2일 부인 B(44)씨와 딸을 흉기로 위협하고 수차례 폭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탈북해 2009년 한국으로 온 A씨는 3년여 후 부인과 딸도 탈북하자 인천에서 함께 생활해 온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인 딸이 수사기관에서 일부 피해 사실을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하는 이유로 혐의를 부인하나 피해자의 진술은 경험하지 않고서는 거짓으로 꾸며낼 수 없을 정도로 구체적"이라고 판단했다.

이어 "자신의 딸을 대상으로 오랜 기간 반인륜적인 성폭력 범죄를 저질러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또 "피고인은 2차례 이상 19세 미만의 피해자를 상대로 성폭력 범죄를 저질러 습벽이 인정돼 다시 같은 범죄를 저지를 위험성이 있다"고 전자발찌 부착 명령 사유를 설명했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