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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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대통령 양엄마인데"라며 수억원 꿀꺽삼킨 70대女 구속기소

박근혜 대통령의 양엄마, 대통령 특별보좌관 등으로 사칭해 기업인들로부터 수억원을 받아 챙긴 70대 여성이 사기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0일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김후곤)는 사기 혐의로 김모(74·여)씨를 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해 초 자동차 정비소를 운영하는 중소기업인 A씨에게 "현대자동차 정몽구 회장을 잘 아는데 현대차의 협력 정비업소로 지정되도록 해주겠다"면서 2억원을 받아 먹었다.

또 다른 기업인 B씨에겐 "마르코스 전 필리핀 대통령의 비자금을 한국에 들여와 큰 이득을 볼 수 있다. 청와대 핵심 인사들과 만나려면 활동비가 필요하다"며 그럴싸하게 속여 5000만원을 뜯어냈다.

김씨는 박근혜 대통령 취임식이 열렸던 지난해 초에는 지인에게 "중국 시진핑 주석의 친인척이 대통령 취임식 참석할 때 투자를 받아주겠다"면서 수천만원을 받았다.

또 김씨는 자신이 박 대통령의 양엄마인 것처럼 행세하는가하면 '박근혜 대통령 상임특보'라고 적힌 명함을 가지고 다녔다.

조사결과 김씨는 2012년 18대 대통령선거 당시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 선거운동에는 참여했지만 대통령특보를 맡은 사실은 없었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