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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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 6배 부풀려 부정대출해준 새마을 금고 이사장과 직원 구속

대출금을 회수하기 위해 담보를 6배가량 부풀려 또다시 부정대출을 해준 새마을금고 이사장 등이 구속됐다.

20일 청주 흥덕경찰서는 부실채권 처리과정에서 추가손실을 막으려고 부정대출을 해준 혐의(업무상 배임)로 청주지역 모 새마을금고 이사장 김모(79)씨와 대출 담당자인 신모(58)씨를 구속했다.

이와 함께 부정대출을 도운 채권관리 담당자 정모(58)씨와 부정대출을 받은 부동산 개발·임대업체 대표 이모(50)씨 등 2명을 불구속입건했다.

김 이사장은 지난 2011년 7월 16억원을 대출해줬던 건설업체가 부도나자 같은해 10월 21일 대출금을 회수하는 조건으로 부동산 개발업체 대표 이씨에게 기존 대출금을 포함해 114억8000만원을 빌려줬다.

이 과정서 이들은 15억∼16억원 상당인 임야나 토지 등 이씨의 담보물을 부풀리는 방법으로 98억 3000만 원을 신규 대출해 줬다.

이 사건은 지난해 11월 새마을금고 중앙회가 경찰에 고발한 건으로 해당 새마을금고는 청주지방법원에 파산신청을 해 청산절차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