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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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금이 뭐길래' 형 찌른 40대, 출동한 소방관도···

경남 밀양경찰서는 보상금 분배 문제로 다투다가 형을 흉기로 찌른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박모(42)씨를 구속했다고 20일 밝혔다.

박씨는 지난 16일 오후 4시 30분께 밀양시내에 있는 형(48) 가게를 찾아 형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 차례 때리고 준비해간 흉기로 팔과 가슴을 각 한 차례씩 찌른 혐의를 받고 있다.

박씨는 어머니 집이 도로로 편입되면서 나온 보상금 가운데 자기 몫을 더 달라고 요구하며 형과 다투던 중 범행했다고 경찰은 밝혔다.

그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관에게도 "늦게 도착했다"며 얼굴을 머리로 들이받는 등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도 받고 있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