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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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금순 분양 과열 부추겨…실속 따져봐야

[선종필의 상가투자 전략] 청약권리금이란
아파트 공급과 마찬가지로 상가도 엄연히 공급제도가 마련돼 있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허술한 규정과 단속을 피해 편법적 방식의 공급이 횡횡하고 있어 이해가 필요하다.

현재 건축물 분양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르면 연면적 3000㎡ 이상 되는 상가는 해당 지역을 주 발행지로 하는 일간지에 모집공고를 내고 게시된 일정에 따라 신청을 받아 당첨자와 계약자를 선정하도록 하고 있다. 또 1회 모집공고로 분양계약이 완료되지 않으면 2회, 3회에 걸쳐 모집공고를 해야 한다.

하지만 2014년 4월 분양한 위례신도시의 한 주상복합아파트단지 내 상가는 청약 방식을 따르기는 했지만, 당첨자 선정 방식을 ‘청약신청금’ 입금 순으로 정해 논란을 일으켰다. 이 상가는 대규모 강남 신도시라고 하는 호재로 당시 부동산 불황기임에도 평균 10대 1, 최고 49대 1의 뜨거운 경쟁률을 기록하며 4일 만에 100% 계약을 완료했다. 입금 순이라는 당첨자 선정 방식으로 인해 청약 신청자 일부가 당일 아침 영업점 개장 시간에 은행 앞에 진을 치는 진풍경이 펼쳐졌고, 입금 순서를 놓고 시비도 일었다.

보통 아파트는 대규모 청약 세력이 공개된 정보를 통해 순위별 신청과 당첨자 발표라는 과정을 통해 일시에 분양 공급이 마무리되는 편이라면 상가의 경우는 착공 후에도 꾸준하게 분양해야 하는 특성이 있다. 아파트처럼 청약통장 등과 같은 제도가 없다 보니 업체로서는 경쟁심을 유발해 청약을 서두르도록 하는 점도 있다. 이로 인해 현장에 따라서는 관련 법규상의 미비한 부분을 파고들어 청약과열을 유도하거나, 경쟁이 유발되지 않을 것 같으면 아예 공고문 자체를 속칭 ‘깜깜이’로 내 유찰을 유도하고 선착순 분양을 시작하는 경우가 있다.

‘사전청약’이라는 편법적인 방식으로 청약자를 유인하는 방법도 생겨난다. 이는 업체 입장은 나중에 정식으로 공급할 것을 전제로 사전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투자자에게 사전에 구매 의사를 미리 접수하게 하는 방식이라지만, 일반인 입장에서는 기회 균등의 원칙을 훼손당한 것이다.

뿐만 아니라 일부에서는 반환을 보장하는 청약금을 예치한 청약만으로 계약 우선권을 부여함으로써 법을 정면으로 위배하기도 한다. 이 때문에 대규모 개발계획으로 소위 ‘뜨는 지역’에서는 1000만원이나 2000만원과 같은 비교적 소액으로 권리를 선점하는 청약권리금을 조성해 거품을 키우는 부작용도 낳고 있다. 긴 침체 국면에서 다소 회복되려는 시장에 이런 과열 분위기를 조성하는 업체의 편법분양은 투자자를 분위기에 휩쓸려 분양 열기에 가세하게 함으로써 차분한 투자분석을 불가능하게 한다. 상가 청약 관련 규정은 사후감독 또한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실속을 알 수 없는 청약열기에 휩쓸리다가 피해가 커질 수 있어 관계 당국과 투자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