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들은 2010년 11월 울산시 북구 현대차 울산1공장을 25일간 점거했었다. 대법원이 현대차 사내 하청업체에서 일하다 해고된 최병승(37)씨를 정규직으로 봐야 한다는 판결을 내린 것을 근거로 ‘전원 정규직화’를 요구했다. 현대차는 이들의 업무방해로 차량 2만7149대를 제때 생산하지 못해 2517억원의 생산 손실이 발생했다며 배상금 지급을 요구했다.
재판부는 “하청노조가 생산시설을 폭력적으로 점거해 회사 측에 막대한 피해를 준 것은 질서를 위반한 불법행위”라며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현대차는 이날 판결까지 7건의 손해배상 소송 중 6건의 판결에서 185억6300만원의 배상판결을 받아냈다. 남은 1건의 배상청구액은 11억5400만원이다.
울산=이보람 기자 boram@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