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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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 계량기 조작해 주고 금품 받은 배관공 집유

인천지법 형사9단독 황성광 판사는 계량기를 조작해 도시가스 요금을 줄여주고 금품을 받아 챙긴 혐의(계량에관한법률 위반)로 기소된 가스 배관공 A(42)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A씨는 2010년부터 지난해 3월까지 인천, 경기도 광명, 수원 등 수도권 일대 주택가를 돌며 도시가스 계량기를 조작해 가스 사용료를 줄여주고 총 9명으로부터 17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도시가스 사용료를 적게 낼 방법을 찾던 중 가스 계량기 내부 고무 막에 구멍을 내면 가스사용량이 평소보다 80%가량 적게 나온다는 사실을 알아냈다.

이후 A씨는 수도권 일대 주택가를 찾아다니며 1건당 15만∼20만원을 받고 계량기를 조작한 것으로 조사됐다.

황 판사는 "피고인은 도시가스 계량값을 조작할 목적으로 계량기를 변조해 처벌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상당 기간 구금돼 어느 정도 죗값을 치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