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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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불법 정치자금 조성 의혹' 신학용 의원 前보좌관 석방

불구속 수사 방침…급여 반환으로 정치자금 조성 의혹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임관혁)는 새정치민주연합 신학용 의원의 불법 정치자금 조성 의혹과 관련해 체포했던 전직 보좌관 출신 조계자(49·여) 인천시의원을 25일 석방했다고 26일 밝혔다.

조 의원과 함께 체포된 전직 회계담당 직원 진모씨도 함께 석방됐다. 검찰은 이들에 대해 불구속 상태로 조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검찰은 신 의원이 조 의원과 또다른 보좌관 출신 이도형(39) 인천시의원 등 전현직 보좌관 및 비서관으로부터 급여를 지급한 후 일부를 돌려받는 수법으로 수천만원대의 불법 정치자금을 조성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특히 조 의원과 이 의원이 신 의원의 당내 공천을 대가로 불법 정치자금 조성에 가담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검찰 안팎에서는 신 의원이 수년 전부터 매년 보좌진 1명당 600만원 규모로 총 2500만여원에 달하는 불법 정치자금을 조성한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신 의원의 불법 정치자금 조성에 대한 제보를 받고 기초조사를 거친 후 검찰에 이 사건 수사의뢰를 했다.

신 의원은 한편 직업학교 명칭 개선이 가능하도록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개정안 통과를 도와달라는 청탁을 받고 서울종합예술실용학교(SAC) 김민성 이사장으로부터 150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또 지난해 9월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로부터 유아교육법 개정안 등 특혜성 법안을 발의해준 대가로 출판기념회 축하금 명목으로 3360만원을 수수한 혐의도 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