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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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사고 낸 금융사 감독분담금 30% 더 낸다

2016년부터 30% 추가 징수
2016년부터 대형 금융사고를 낸 금융회사는 현재보다 30% 높은 분담금을 내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금융기관분담금 징수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변경·예고한다고 30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금융사고가 발생한 금융회사는 금융감독원에 내는 감독분담금 총액의 30%를 추가로 내야 한다. 대형사고로 인해 종합검사를 제외한 부문검사 투입 인력이 권역별 평균을 크게 초과한 상위 0.1% 금융회사가 추가 징수 대상이다.

금융위는 영역별 검사환경이 다른 점 등을 고려해 은행·비은행, 금융투자, 보험 등 3개 업권별로 구분해 부과하기로 했다.

정진수 기자 jen@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