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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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성원전에서 폐연료봉 교체도중 떨어져 방사능 누출, 연간 피복한도 1만배

5년전 원전 폐연료봉이 교체도중 실수로 바닥에 떨어져 방사능이 누출된 사고가 월성원전에서 일어났지만 한국수력원자력과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지금까지 이를 은폐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3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정의당 김제남 의원은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한수원과 원안위 등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검토한 결과 이 같이 사실이 밝혀졌다 "철저한 진상을 규명하고 관련 책임자를 엄중히 처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지난 2009년 3월 13일 오후 5시쯤 월성 1호기의 핵연료 교체과정에서 이송장비의 오작동 또는 작동 실수로 폐연료봉 다발이 파손돼 연료봉 2개가 방출실 바닥과 수조에 떨어졌다.

김 의원은 "유실된 연료봉에서 계측한도를 넘는 1만mSv(밀리시버트) 이상의 방사능이 누출됐으며, 한수원은 작업원 1명을 직접 방출실로 들여보내 다음날 새벽 4시쯤에야 수습을 마쳤다"고 했다.

김 의원은 일반인에 대한 연간 방사선 피폭한도는 1mSv이며 원전 종사자의 경우에도 연간 최대 허용치가 50mSv라는 점을 고려하면 해당 작업원의 대대적 피폭이 심각하게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수원은 규제기관에 사고를 보고하지 않고 기록도 남기지 않는 등 은폐를 시도했다"며 "원안위도 4년 뒤인 작년에야 사고를 알게 됐지만 위원들에게 보고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김제남 의원은 "한수원은 사건이 발생한 2009년 12월 원자력안전기술원에서 월성1호기의 수명연장을 신청했다"면서 "해당 사건을 은폐하기 위한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보여지는 대목"이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정의당 대표단과 함께 오는 6일 오후 월성원전을 방문해 사고 경위 조사에 나서는 한편 상임위 차원의 청문회를 추진키로 했다. 또 책임자 처벌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한수원측은 "사고 당시 작업자의 방사선 피폭량은 원전 근무자 연간 한도인 50 밀리시버트의 14%인 6.88 밀리시버트였고, 검진 결과 이상이 없다는 점도 확인했다"고 해명했다.

또  "은폐 주장도 사실과 다르다"면서 "사고 발생 장소는 외부로 방사성 물질이 유출되는 것이 원천 차단돼 있는 원전 내 시설이며 규정상 원안위 보고 대상이 아니다"라고 했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