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검사 이현철)는 차기잠수함 사업 관련 3급 군사기밀 문서를 불법 취득한 혐의(군사기밀보호법 위반)로 독일 방위산업체 합작회사 L사 대표 박모(49)씨를 구속했다고 7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박씨는 방산업체 K사 이사 김모(51·구속기소)씨로부터 군사기밀 문서를 넘겨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차기잠수함 사업은 2001∼2020년 1200∼3500t급 잠수함을 순차 도입하기로 한 해군 핵심 방위사업이다. 김씨는 2008년부터 지난 6월까지 미인계와 금품을 동원해 31건의 군사기밀을 입수한 뒤 국내외 25개 업체에 누설한 혐의로 지난 7월 구속기소됐다.
검찰은 김씨가 빼돌린 문건이 추가로 있는지 확인하고 있다. 또 김씨가 2000년대 중반부터 근무한 해외 방산업체 T사의 한국법인 대표 J(57·프랑스인)씨를 출국정지하고 군사기밀 불법 취득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앞서 군과 검찰은 2300t급 차기 호위함과 소형 무장헬기 등 2·3급 군사기밀이 무더기로 유출된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를 벌여 김씨와 현역·예비역 영관급 장교 등 모두 7명을 재판에 넘겼다.
조성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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