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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개토대왕급 구축함(자료사진) |
오는 10일부터 기존에 각 군과 방위사업청이 주도하던 군의 무기 소요 결정을 합참이 주도하게 되면서 최근 잇따르고 있는 ‘방산비리’의 근절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7일 국방부는 “지난 5월 공포된 방위사업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10일부로 시행되면서 무기체계 소요 결정과정이 3단계에서 2단계로 개편된다”며 “무기체계의 소요 결정권이 전투임무를 직접 수행하는 군의 대표인 합참으로 넘어간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각 군의 능력요청→합참의 소요 제기→국방부의 소요 결정 등 3단계로 무기 소요가 결정됐지만 개정 법률안 시행 이후에는 각 군이 소요를 제기하면 합참이 이를 결정한다.
방위사업청이 수행했던 무기의 시험평가는 국방부(합참)가 직접 판정한다.
국방부 관계자는 “이번에 개정된 방위사업법 일부개정 법률안 시행을 통해 방위사업 비리를 예방하고, 신뢰성 있는 무기체계 획득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본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무기 소요제기 절차 개정만으로 방산비리를 근절할 수 없다는 지적도 적지 않다. 방산분야와 관련된 업체 수가 9000여개에 달하고, 무기체계가 갈수록 복잡해지는 현실에서 근본적인 종합대책 마련이 절실하다는 것이다.
군 관계자는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한다 하더라도 그 제도를 운영하는 사람에 문제가 있다면 소용이 없다”며 “교육 등을 통해 무기 도입 업무 종사자의 전문성을 높이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무기의 시험평가를 체계적으로 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방산업계 관계자는 “서류만 훑어보고 성능의 이상 유무를 판정하는 식의 주먹구구 평가를 근절하고 현장 중심의 시험평가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납품된 무기 부품의 검수 능력을 향상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무기획득분야를 연구했던 군 관계자는 “군의 요구대로 부품을 만들어왔는지, ‘짝퉁’은 아닌지, 시험성적서가 위조된 것은 아닌지 등을 판별할 능력이 없는 현실에서 방산비리를 근절할 수는 없다”며 검수 절차와 관계자 교육 등의 후속조치를 주문했다.
실제로 지난 6일 방위산업진흥회가 개최한 ‘방산청렴 확산대회’에서 발표된 자료에 따르면, 실제로 지난 2007년 1월부터 작년 10월까지 무기 부품의 시험성적서를 위조한 사례는 2749건에 달한다. 위조한 이유로는 ▲촉박한 납기 ▲과다한 시험비용 ▲불합리한 규격 ▲공인시험 불가(원자재는 국내 공인시험기관이 없음) 등이 꼽혔다.
방산업계 관계자는 “방치상태나 다름없는 9000여개의 방산관련 업체들에 대한 정부의 관리와 교육 지원이 필요하다”며 “정부가 원가, 품질관리, 보안, 청렴 등의 분야에서 종합적인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수찬 기자 psc@segye.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