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가정법원은 10일 이혼 부부가 따로 사는 자녀를 만날 수 있는 면접교섭센터인 ‘이음누리’를 설치하고 운영에 들어갔다. 면접교섭센터는 양육권이 없는 한쪽 부모가 자녀를 만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예전 배우자와 다툼을 차단하고, 아이들의 스트레스를 줄여주기 위한 일종의 ‘중립지대’다. 법원은 면접교섭센터 이용 대상을 우선 이혼이 확정된 부부 사이의 자녀가 만 13세 미만이면서 서울에 거주하는 경우로 한정하고, 이들을 대상으로 시범 실시한 뒤 대상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법원은 또 자녀의 인도를 돕는 인도지원 서비스와 올바른 면접교섭을 위해 면접교섭위원이 지도하는 면접지원과 상담·교육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가정법원의 한 관계자는 “면접교섭센터는 자녀를 만날 적절한 장소나 여의치 않은 환경에 놓인 이혼 부부 가정에 중립적이고도 안전한 공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민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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