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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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춘의세금이야기] 행위는 행위고 법리는 법리다

그동안 조세사건을 다뤄보니 인심을 잃고 인색한 사람에게는 관재수(官災數)가 많고, 불복으로 이를 풀어내기도 쉽지 않음을 느낀다. ‘세법보다 더 강한 것은 정서법’이라는 말이 있다. 국민정서에 반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게는 일일이 법리를 따져 이롭게 해주려고 하지 않는 일도 있기 때문이다.

2011년 국세청 차장이 직접 역외탈세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모 해운사 사주가 160척의 선박을 보유하며 막대한 부를 축적하면서 마치 국내 거주자가 아닌 것처럼 위장하고, 회사도 외국법인으로 위장해 놓음으로써 국내에 세금을 전혀 내지 않은 새로운 역외탈세 유형을 적출했다고 했다. 결국 그 사주에게는 4101억원이 과세되고, 1669여억원의 종합소득세와 582여억원의 법인세를 포탈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4년과 벌금 2340억원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그러나 2014년 2심에서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석방됨으로써 용두사미가 됐다. 1심에서는 조세포탈이 거의 모두 유죄로 인정됐지만 2심에선 리베이트 소득에 대한 조세 2억4000여만원만 유죄이고, 나머지는 무죄였다. 그 이유는 조세포탈죄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비록 그 개념이 모호하다 하더라도 그 사주가 대부분의 조세포탈금액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다는 것은 처음부터 빠져나올 수 있는 큰 구멍이 있었다는 의미이다.

고성춘 조세전문 변호사
소득을 여러 곳의 차명계좌에 분산 입금한 행위에 대해서는 2심 재판부도 당연히 적극적인 부정한 행위가 존재한다고 봤지만 해운사 사주가 홍콩법인으로부터 3227억원의 소득을 배당받은 것으로 간주해 국세청이 과세한 배당가능 유보소득에 대해서는 2심 재판부는 부정한 행위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이는 당연한 것이다. 기업회계를 부인하고 세법상의 간주규정에 의해 소득이 있는 것으로 보고 과세한 것이므로 어떤 적극적인 부정한 행위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조세범처벌법에도 그러한 경우에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1심 재판부는 이를 간과한 채 해운사 사주의 행위는 사회정의에 반한 죄질이 극히 불량한 것으로 봤다. 그가 마치 대한민국 거주자가 아닌 것처럼 부정한 행위를 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이것도 부정했다. 해운업계에서 널리 이용되는 세금과 기타 편의를 제공해주는 국가에 선적을 등록하는 ‘편의치적’은 위법한 것이 아니고 편의치적을 오로지 세금을 포탈하기 위해 이용한 것도 아니라는 점 등을 근거로 했다. 2심 재판부는 정서법보다 냉철한 법리에 따라 판단한 느낌이다.

그렇지만 그 사주는 조세포탈죄에서 해방됐을 뿐 아직 모든 관문을 통과한 게 아니다. 행정소송에서 1050여억원 정도밖에 취소를 받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는 전문가의 조언에 따라 한국, 홍콩, 일본을 왕래하면서 어느 곳에도 거주자로 간주되지 않으려고 180일 이상 체류를 하지 않았지만 1, 2심 모두 그를 국내거주자로, 그의 회사를 국내법인으로 봤다. 이 판단이 무너지지 않는 한 그 사주가 재산을 아무리 해외에 은닉해 놨다 하더라도 결국 그의 부를 자식들에게 상속하려면 세금을 낼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인심은 인심대로 잃고 돈은 돈대로 나가는 꼴이 된다.

고성춘 조세전문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