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국세청 차장이 직접 역외탈세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모 해운사 사주가 160척의 선박을 보유하며 막대한 부를 축적하면서 마치 국내 거주자가 아닌 것처럼 위장하고, 회사도 외국법인으로 위장해 놓음으로써 국내에 세금을 전혀 내지 않은 새로운 역외탈세 유형을 적출했다고 했다. 결국 그 사주에게는 4101억원이 과세되고, 1669여억원의 종합소득세와 582여억원의 법인세를 포탈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4년과 벌금 2340억원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그러나 2014년 2심에서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석방됨으로써 용두사미가 됐다. 1심에서는 조세포탈이 거의 모두 유죄로 인정됐지만 2심에선 리베이트 소득에 대한 조세 2억4000여만원만 유죄이고, 나머지는 무죄였다. 그 이유는 조세포탈죄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비록 그 개념이 모호하다 하더라도 그 사주가 대부분의 조세포탈금액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다는 것은 처음부터 빠져나올 수 있는 큰 구멍이 있었다는 의미이다.
고성춘 조세전문 변호사 |
그렇지만 그 사주는 조세포탈죄에서 해방됐을 뿐 아직 모든 관문을 통과한 게 아니다. 행정소송에서 1050여억원 정도밖에 취소를 받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는 전문가의 조언에 따라 한국, 홍콩, 일본을 왕래하면서 어느 곳에도 거주자로 간주되지 않으려고 180일 이상 체류를 하지 않았지만 1, 2심 모두 그를 국내거주자로, 그의 회사를 국내법인으로 봤다. 이 판단이 무너지지 않는 한 그 사주가 재산을 아무리 해외에 은닉해 놨다 하더라도 결국 그의 부를 자식들에게 상속하려면 세금을 낼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인심은 인심대로 잃고 돈은 돈대로 나가는 꼴이 된다.
고성춘 조세전문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