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청 소재지와 관할구역의 불일치로 도청사를 이전할 경우 국비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된다.
16일 대전시에 따르면 도청소재지 이전과 관련된 4개 시도가 공동 추진해온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지난 1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해 연내 개정이 가능하게 됐다. 2012년 최초 발의된 후 2년 3개월 만이다.
이번 개정안은 대전시와 충남도, 대구시와 경북도 등 충남·경북도청을 이전하거나 이전을 추진 중인 4개 시도가 공동으로 마련했다.
이명수·강창희·박수현·권은희 의원이 각각 발의한 4개 법률안을 기초로 도청을 이전하는 경우 종전 도청사 및 부지를 국가가 사들이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도지사가 종전 청사 및 부지에 대한 현황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는 내용만을 담은 현행법 대신 국가가 매입해 귀속시키고 국토교통부장관이 활용계획을 수립하도록 함으로써 국가의 지원 의무를 명확히 했다. 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무상으로 관리전환할 수 있도록 해 해당 지자체가 도청이전으로 인한 도심 공동화를 막기 위해 종전 부지를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대전의 옛 충남도청사(795억원)와 대구의 경북도청사(1723억원) 매입비는 2518억원으로 추산되고 있다.
정부가 매입하지 않을 경우 민간 매각이 쉽지 않아 사후 활용의 어려움과 그에 따른 도심 공동화가 예상돼 왔다.
근대 건축문화재로 지정된 옛 충남도청사의 경우 국가 매입이나 민간 매각이 3년째 이뤄지지 않아 현재 대전시가 위탁관리하고 있다.
개정안은 이밖에 도청사 부지매입비와 신축 비용도 도청이전이 국가의 정책적 필요에 따라 이루어진 점, 지자체의 열악한 재정여건, 국가가 전남 신도청 신축비 전액을 지원한 선례 등을 감안해 현행 ‘일부 지원’에서 ‘전액 지원’으로 가닥을 잡았다.
다만 4개 시도는 1조원 이상으로 추정되는 종전 부지 개발비용이나 신축 도청사의 기반 시설비 등은 국가의 과도한 재정부담을 들어 지원대상에서 제외했다.
정부는 그동안 과도한 재정 부담과 도청을 이전하지 않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형평성 문제를 이유로 전액지원에 반대해 왔다. 이번 도청이전특별법 개정안은 상임위 전체회의와 법사위 법안심사소위 등을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 여부가 최종 결정된다.
대전=임정재 기자 jjim61@segye.com
특별법 개정안 법안소위 통과
부지 매입 등 국가지원 의무화
부지 매입 등 국가지원 의무화
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