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파 미인증 블루투스 셀카봉 집중 단속 기사입력 2014-11-20 10:26:12 기사수정 2014-11-20 10:26:12 글씨 크기 선택 가장 작은 크기 글자 한 단계 작은 크기 글자 기본 크기 글자 한 단계 큰 크기 글자 가장 큰 크기 글자 미래창조과학부 중앙전파관리소는 21일부터 전자파 인증을 받지 않은 블루투스 셀카봉을 집중 단속한다고 20일 밝혔다. 블루투스 셀카봉은 전파를 이용하는 방송통신기기여서 전자파 장애 방지 기준 등에 따른 시험을 거쳐 전자파 '적합 인증'을 받아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전파법 위반으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전자파 미인증 셀카봉은 주변기기에 장해를 주거나 기기 자체의 오작동·성능 저하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관련 제보나 신고는 중앙전파관리소(☎ 080-700-0074)로 하면 된다. <연합>연합> Copyrights ⓒ 세계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연합 전성훈 메뉴보기 페이스북 공유 트위터 공유 네이버 카카오톡 url 공유 페이스북 공유 카카오플친 공유 카카오스토리 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