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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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세원, 부인 폭행혐의 대부분 인정

법정서 “깊이 반성하고 뉘우쳐”
아내 서정희(51)씨에게 폭력을 휘두른 혐의로 기소된 방송인 서세원(58·사진)씨가 법정에서 자신의 혐의 대부분을 인정했다.

다만 목을 조른 사실은 없다고 주장했다.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손주철 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서씨는 “당시에는 다리를 끌고 간 것은 큰 폭행이 아니라고 생각했다”며 “깊이 반성하고 뉘우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서씨는 “아무도 없는 곳에 끌고 가 목을 졸랐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며 “자리를 뜨려고 해 이를 저지했을 뿐 목을 조른 일은 없다”고 말했다.

서씨 측 변호인은 “피해자와 이혼과 재산분할을 토대로 형사고소를 취하하는 데 합의했다”며 “다만 이행하기에 무리가 있는 금액이어서 (아직) 고소가 취하되지 않은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5월 서씨는 주거지인 서울 청담동 오피스텔 지하 2층 로비에서 서씨와 교회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발목을 붙잡아 끌고 가는 등의 폭력을 휘두른 혐의로 기소됐다.

이희경 기자 hjhk38@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