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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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구 행정문서 '甲乙' 용어 퇴출

대등한 민관관계 혁신책 마련
재량 남발 방지… 입찰내역 공개
서울시 중구가 대등한 민관관계를 위해 모든 행정 문서에서 ‘갑을’(甲乙)이라는 용어를 없앤다.

중구는 21일 ‘갑을관계 혁신 행동강령’을 제정하고 갑의 부당행위를 홈페이지로 신고받는 등 갑을관계 혁신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강령은 ▲계약금액의 합리적인 산정과 정당한 대가 지급 ▲인허가나 단속 시 자의적 기준 적용 배제 ▲불필요한 방문이나 회의 소집 요청하지 않기 ▲부당한 압력과 유·무형 이익 요구하지 않기 ▲상대방의 의견을 경청하고 고압적인 말투 사용 금지 등 중구 공무원이 지켜야 할 10가지 규정을 담고 있다.

모든 계약서와 과업지시서 등 부속 서류에서 사용하던 갑을 용어도 완전히 사라지고 대신 ‘발주기간 및 계약상대자’로 변경된다.

이와 함께 ‘갑질행위’가 일어나는지 점검하는 체계가 강화된다. 중구는 홈페이지 민원상담이나 신고 코너에서 직원의 권한 남용행위를 신고받아 개선하도록 할 계획이다. 정기적인 감사를 통해 부당 행위가 적발될 경우 개선·징계조치를 내리고 전화나 방문점검을 한다. 또한 공무원의 무분별한 재량권 행사를 제한하기 위해 계약심사 시 재무과에서 입찰공고시 나라장터에 심사조정 내역과 사유서가 공개된다.

최창식 중구청장은 “민과 관은 상하관계가 아닌 동반자 관계”라며 “공무원이 타파해야 할 관행이나 민원인들이 불편했던 사례들을 개선해 부당하게 남용된 재량행위를 근절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백소용 기자 swinia@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