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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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中어선 불법조업, 강력한 대응으로 국익 지켜야

정부가 그제 중국 어선의 불법조업을 막기 위해 특단의 대책을 내놓았다. 대형 함정과 헬기, 특공대로 구성된 기동전단을 만들고, 무허가 중국 어선은 나포 후 몰수·폐선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한다. 기동전단에는 5000t급 함정 1척과 3000t급 함정 2척 등 대형 경비함정 3척을 2016년까지 새로 투입하기로 했다. 지도선 규모도 현재 34척에서 50척으로 늘리고, 수륙양용 항공기도 도입하기로 했다. 중국 어선의 조업허가 여부를 원거리에서 식별할 수 있는 무선인식시스템도 2017년까지 개발하기로 했다.

중국 어선 불법조업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가 읽힌다. 이런 조치는 불법조업이 더 이상 방치하기 힘든 지경에 이르렀기 때문이다. 해양경찰청 해체를 틈타 우리 바다는 중국 어선의 불법조업 천지로 변하고 있다. 특히 꽃게 휴어기(12월∼이듬해 3월)를 앞두고 서해에는 불법조업 어선이 벌떼처럼 몰려든다. 한·중 간 잠정조치수역에는 2000여척, 서해 북방한계선(NLL) 인근에서는 200∼300척의 중국 어선이 매일 불법조업을 하고 있다. 이들은 기상이 좋지 않거나 새벽 시간 등 단속이 어려운 때를 틈타 조업하고, 레이더까지 장착해 경비 함정의 이동동향도 파악하고 있다고 한다. 단속이 쉽지 않을 것은 불문가지다.

그뿐인가. 적발되면 집단적으로 폭력을 휘두른다. 어민이 아니라 해적과 같은 일을 서슴지 않으니 단속 해경요원들은 목숨을 건 사투를 벌인다.

피해는 막심하다. 중국 어선은 촘촘한 그물을 이용한 저인망으로 치어까지 싹쓸이하고, 우리 어민의 어구와 어망도 닥치는 대로 훼손한다. 그 결과 서해 어족 자원은 크게 줄었다. 이들이 지나간 자리에는 고기가 잡히지 않는다고 한다. 오죽했으면 옹진군수가 박근혜 대통령에게 “불법조업을 막아 달라”고 통사정했겠는가.

정부는 이번 대책을 반드시 실행해 바다의 질서를 바로잡아야 한다. 해경이 해체돼 국민안전처 산하 본부로 바뀌었다고 바다 지키는 의지가 약해져서는 안 된다. 대한민국 공권력에 저항해 폭력을 휘두르는 불법조업자에 대해서는 그에 상응하는 물리적 제재를 가해야 한다. 발포도 그중 하나다. 강력한 의지를 보일 때 법은 지켜진다. 외교적 노력도 병행해야 한다. 중국 정부로 하여금 스스로 이웃나라 바다에서 해적과 같은 행위를 하는 것을 막도록 해야 한다. 그것은 중국의 국격을 위해서도 해야 할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