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까지 60세 이상 경비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매월 6만원씩의 고용지원금이 지급된다. 하지만 정치권과 노동계 등에서 실효성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25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경비·시설관리 등 감시·단속업무 종사 근로자에 대한 고용안정 및 근로조건 개선 대책을 발표했다.
고용부는 경비·시설관리 근로자들의 고용유지를 위해 올해로 끝날 예정이던 60세 이상 고령자고용지원금의 지원기간을 2017년까지로 3년 연장하기로 했다. 아파트 경비업의 경우 100명 중 23명(업종 지원기준율 23%) 이상을 60세 이상 근로자로 고용하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고용부는 내년 1월부터 감시·단속업무 종사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이 100% 적용됨에 따라 인건비 감축을 위한 감원 등 고용불안 문제가 나타나고 있어 대책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 제도는 2012년에 예산 45억원 중 2억6900만원, 2013년에 45억원 중 9억3600만원만 집행되는 등 집행률이 매우 낮았다. 올해는 대폭 삭감된 15억원만 예산에 반영됐다.
이에 대해 새정치민주연합 을지로위원회는 보도자료를 내고 “경비노동자 해고 대란을 막을 수 없는 ‘언 발에 오줌 누기’ 대책”이라고 비판했다.
세종=윤지희 기자 phhi@segye.com
月6만원으로 경비 근로자 고용 불안 해결될까?
기사입력 2014-11-24 20:02:06
기사수정 2014-11-24 20:02:06
기사수정 2014-11-24 20:02:06
60세이상 경비근로자 고용시 사업주에 月6만원씩 지원금
2017년까지 지원기간 3년 연장
일각 "해고 대란 막기엔 역부족"
2017년까지 지원기간 3년 연장
일각 "해고 대란 막기엔 역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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