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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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선택 대전시장 전격 소환 배경과 전망

불법선거운동 관련자들 책임 회피에 소환 불가피
일부에서는 연루사실 입증증거 확보설도 제기
피의자 신분…불구속 기소로 이어질 전망
6·4 지방선거 당시 불법선거운동과 관련, 권선택(59) 대전시장이 26일 검찰에 전격 소환됐다.

선거관리위원회가 권 시장 선거사무소에서 전화홍보 선거운동원들에게 수당을 지급한 사실을 확인하고 검찰에 고발한 지 4개월만에 권 시장까지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 조사를 받게 된 것이다.

취임 5개월만으로, 현직 민선 대전시장이 검찰에 불려오기는 처음이다.

이렇게 된 데는 이번 사건 연루자들이 모두 검찰 조사에서 책임을 회피한 것이 크게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검찰은 그동안 전화홍보 선거운동원 수당 지급과 관련해 전화홍보업체 대표 박모(37)씨와 자금담당 부장 오모(36)씨, 선거사무소 조직실장 조모(44)씨 등 3명을 구속했다.

이어 권 시장이 고문으로 있는 대전미래경제연구포럼이 사실상 권 시장 선거운동 조직으로 운영된 정황까지 포착돼 포럼 사무처장 김모(47)씨와 권 시장의 최측근이자 선거운동을 총괄한 것으로 알려진 김종학(51) 대전시 경제협력특별보좌관도 구속됐다.

하지만 이들 가운데 전화홍보업체 관계자 2명을 제외한 선거사무소나 포럼 관계자들은 모두 검찰 조사과정에서 진술을 거부하거나 혐의사실을 완강히 부인했다.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앞두고 있는 선거사무소 회계책임자 김모(48)씨 역시 대체로 '모르쇠'로 일관했다.

선거사무소 총무국장과 선거팀장은 검찰의 수사가 시작되자 곧바로 잠적하기까지 했다.

한 검찰 관계자는 "정치사건이나 뇌물사건 등은 대부분 중간에 누군가 나서서 책임지는 모습을 보이는데 이 사건에서는 전혀 그러지 않아 수사하면서도 의아했다"고 말했다.

상황이 이렇게 전개되자 검찰 안팎에서는 이번 사건의 실체를 파악하기 위해 권 시장에 대한 조사가 불가피하지 않느냐는 시각이 대두했다.

권 시장이 김종학 특보 등과 함께 불법선거운동을 사전 모의하지 않았는지, 최소한 포럼과 선거사무소 관계자들의 행위를 알고도 묵인한 것은 아닌지 등을 광범위하게 확인하고 넘어가야 한다는 것이다.

일부에서는 검찰이 불법선거운동에 권 시장이 직접 연루됐음을 입증할 수 있는 '히든카드'를 쥐고 있을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이 이번 수사를 두고 '야당 단체장을 겨냥한 탄압'으로 규정한 상황에서 검찰이 단순히 그동안의 관련자 진술이나 의혹 등에 대한 입장을 듣는 차원의 조사를 위해 권 시장을 소환했을 리는 없다는 것이다.

구체적인 내용은 확인되지 않지만 검찰이 결정적 물증 2∼3가지를 확보했다는 말도 돌고 있다.

검찰은 그동안 확보한 증거들과 이번 소환조사 내용을 분석한 뒤 특별한 변수가 없는 한 권 시장을 불구속 기소할 방침이다.

재판을 통해 권 시장 본인이 벌금 100만원, 회계책임자 김씨가 벌금 300만원 이상 형을 확정받으면 권 시장 당선은 무효가 된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