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금융투자업계에서는 초미의 관심사였던 세제 혜택이 빠지면서 ‘용두사미’라는 지적이 나온다.
이번 방안은 투자자 확대에 방점이 찍혔다. 우선 사립대학 적립기금, 사내복지기금, 공제회 등 사적 연기금이 참여할 수 있는 ‘연합 연기금 투자풀’이 설치돼 중소형 연기금의 효율적 운용을 지원한다. 현재 공제회 57조원을 비롯해 중소형 사적 연기금 규모는 68조5000억원에 달하지만 이들 연기금은 인력 미비 등을 이유로 예·적금 등 저수익 안전자산 투자에 치중했다.
연기금과 금융업권의 주식투자 제한도 늘린다. 우정사업본부의 주식투자한도가 예금자금의 10%에서 20%로, 은행의 유가증권 투자한도는 자기자본의 60%에서 100%까지 확대된다. 이에 우정사업본부의 주식투자한도는 6조원가량 늘어날 전망이다. 보험사도 건전성 평가 시 적용되는 주식 신용위험계수가 12%에서 8%로 낮춰지면서 주식투자 비율을 늘릴 수 있게 됐다.
또 공모펀드의 주식투자를 늘리기 위해 펀드 자산의 50% 내에선 동일 발행인 증권 편입을 25%까지 허용하되, 나머지 50% 자산에선 동일 계열 증권을 5%까지만 편입하는 분산형 펀드 도입을 추진한다.
중소형 연기금 투자풀이 구성되더라도 안정형 투자에만 집중될 수 있다.
정부 재정기금의 여윳돈을 통합운용하고자 2001년부터 운영 중인 공적 연기금 투자풀에서도 예탁기금 14조2000억원 중 주식형 상품 비중은 4%대에 그친다. 금융권 관계자는 “은행의 경우 60%의 투자 한도도 다 쓰지 않고 있는 현실”이라고 꼬집었다. 한 증권사 관계자는 “우정사업본부 주식투자한도 증가 등 잔 잽은 많이 있는데 의미 있는 한 방이 없다”고 지적했다.
금융위는 이와 함께 코스피 종합주가지수와 코스피200 외에 한국판 다우지수인 ‘KTOP 30’ 개발에 나선다. 현재 코스피200 등으로는 국내 경제 및 산업구조를 대표적으로 보여주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KTOP 30에는 시가총액, 매출액뿐 아니라 가격, 거래량 등에서 우수한 30개 종목을 반영해 지수를 선정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이 지수가 정착되면 초고가주의 액면분할 효과도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국내 기관투자자의 주주권 행사 강화를 위해 정책 공시 및 활동 보고 등의 지침이 담긴 한국판 ‘스튜워드십 코드(stewardship code)’도 제정된다.
정진수 기자 jen@segye.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