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공원의 성희롱 실태가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서울시 시민인권보호관 조사에서 드러났다. 서울대공원의 팀장급 간부들은 계약직 여직원들에게 성희롱을 일삼고, 공무직 전환을 앞둔 여성 직원들에게도 고용상 불이익을 암시하는 발언을 한 것으로 밝혀졌다.
서울시 시민인권보호관은 지난달 피해자가 인권센터에 진정한 내용을 조사한 결과 이런 사실을 확인했다고 27일 밝혔다.
서울대공원의 A과장은 지난 7월 1일 워크숍 때 노래방에서 피해자들의 옆에 앉아 어깨와 허리를 쓸어내리고, 엉덩이에 손을 올리기도 했다. 같은 날 저녁 식사자리에서는 다른 직원에게 “자꾸 술을 따라주면 역사가 이뤄진다. 역사를 만들려고 그러냐”라고 성희롱했다.
서울대공원의 B팀장은 같은 날 이동 차량 안에서 “어린 것들이랑 노니까 좋다”, “(머리끈을 달라며) ×× 묶어버리게” 등의 발언으로 직원들이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했다.
용역업체의 현장대리인인 C실장은 이날 점심식사에서 B팀장에게 특정 직원을 거명하며 “결혼하셔야지요, ○○ 어떠냐”라고 말한 뒤 “팀장님이랑 같은 방을 쓰면 되겠네. 오늘이 첫날밤인가”라고 성희롱했다.
특히 C실장은 같은 여성임에도 성희롱 행위를 적극적으로 조장했음이 확인됐다. B팀장과 C실장은 평소에도 자주 술자리를 마련해 직원들에게 참석과 술시중을 강요했다. 용역업체의 D대리는 이틀 뒤 워크숍에서 피해자의 목을 감싸고 얼굴을 갖다대는 등의 성추행을 했다.
B팀장은 직접 고용을 앞둔 공무직 전환 예정자에게 “공무직 전환이 다 되는 거 아니다”, “가만히 안 두겠다”고 협박하기도 했다. 또 평소 사이가 좋지 않은 셔틀버스 기사가 상조휴가에서 복귀하자마자 다른 부서에 배치하고, 명확한 사유 없이 기사 대기실의 짐을 모두 치우면서 대기실 열쇠 반납 등을 요구했다.
서울시 인권보호관은 A과장과 B팀장을 징계하도록 서울시장에게 권고했다. 또 공무직 전환과 관련한 내용을 직장 내 괴롭힘 행위로 규정, 예방대책을 수립하도록 했다. 서울대공원장에게는 C실장과 D대리를 현장업무에서 배제하고, 피해자들을 위한 유급휴가와 심리치유를 지원하도록 권고했다.
김준영 기자 papenique@segye.com
서울대공원 간부 여직원 성희롱 만연
기사입력 2014-11-28 00:24:06
기사수정 2014-11-28 00:24:06
기사수정 2014-11-28 00:24:06
워크숍때 노래방서 신체 일부 터치
공무직 전환 예정자엔 불이익 시사
市인권보호관, 팀장급 2명 징계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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