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FP통신 등 주요 외신에 따르면 WTO는 27일(현지시간) 스위스 제네바 본부에서 이사회를 열어 TFA 협정문을 승인했다. TFA는 2001년 채택된 도하개발어젠다(DDA)의 4개 의제 중 하나다.
이번 협정문은 회원국의 상품 수출입 관련 절차와 요건을 간소화하자는 게 핵심이다. 국제 무역관계에서 개발도상국을 보호하기 위한 개도국 우대·지원 조항도 포함됐다. 협정문은 또 거래를 원활하게 하기 위한 국제위원회를 설립하고 협정 이행과 국가 간 협력을 지원할 각국 위원회도 설치하도록 했다.
이 협정은 특히 선진국보다 개도국 경제에 더 도움이 된다는 분석이 나온다. 지난해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이 발간한 보고서에 따르면 전 세계 무역거래 비용이 10% 줄어들 경우 미국의 실질 국내총생산(GDP)은 1%, 유럽연합(EU)은 3.5%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과 인도의 증가폭도 각각 6.9, 5.4%에 달했다. 한국은 개도국과 무역환경이 개선돼 실질 GDP와 수출규모가 각각 1.5∼3.9%, 4.3∼7.4% 늘어날 것으로 분석됐다.
하지만 이번에 체결된 TFA가 곧바로 시행되지는 않는다. 160개 회원국 3분의 2 이상 비준을 받아야 협정이 발효된다. 호베르토 아제베도 WTO 사무총장은 이날 “우리는 또다시 17∼18년을 기다릴 수 없다”며 회원국에 신속한 비준을 촉구했다.
미국과 EU는 이번 TFA 체결을 환영했다. 마이클 프로먼 미 무역대표부 대표는 “TFA를 시행하면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모두 무역거래 비용과 시간이 상당히 줄어든다”며 “특히 각국 중소기업의 수혜폭이 클 것”이라고 말했다.
세실리아 말름스트룀 EU 통상담당 집행위원은 “개도국의 국제경제 통합을 촉진하고 전 세계 수백만명이 가난에서 구제될 것”이라고 밝혔다.
애초 TFA는 지난해 12월 인도네시아 발리 회의에서 문안 합의가 이뤄졌다. 그러나 인도가 지난 7월 빈농 보호를 위한 대규모 식량 비축과 보조금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면서 채택이 미뤄졌다. 이후 미국과 인도가 지난 13일 이견을 해소하면서 타결이 가능했다. 이번 타결로 수년간 회원국 간 의견 불일치로 무용론에 휩싸였던 WTO에도 숨통이 트였다. 말름스트룀 집행위원은 “TFA로 WTO가 업무에 복귀했다”고 평했다.
김희원 기자 azahoit@segye.com